KCA윤리규정
윤리강령
- 코치는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공공과 사회의 이익도 우선으로 합니다.
- 코치는 승승의 원칙에 의거하여 개인, 조직, 기관, 단체와 협력합니다.
- 코치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학습합니다.
- 코치는 신의 성실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행동합니다.
윤리규칙
제1장 기본윤리
제 1조 (사명)
- 코치는 한국코치협회의 윤리규정에 준거하여 행동합니다.
- 코치는 코칭이 고객의 존재, 삶, 성공, 그리고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지합니다.
- 코치는 고객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부단한 자기성찰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평생학습자 (life learner)가 되어야 합니다.
- 코치는 자신의 전문분야와 삶에 있어서 고객의 Role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제 2조 (외국윤리의 준수)
코치는 국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외국의 코치 윤리규정도 존중하여야 합니다. (ICF윤리규정)
제2장 코칭에 관한 윤리
제3조 (코칭 안내 및 홍보)
- 코치는 코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지지를 해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 코치는 코치와 코치단체의 명예와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코치는 고객에게 코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부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 코치는 자신의 경력, 실적,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접근법)
- 코치는 다양한 코칭 접근법(approach)을 존중합니다. 코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헌을 존중합니다.
- 코치는 고객이 자신 이외의 코치 또는 다른 접근 방법(심리치료, 컨설팅 등)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질 때 고객과 상의하고 변경을 실시하도록 촉구합니다.
제5조(코칭 연구)
- 코치는 전문적 능력에 근거하며 과학적 기준의 범위 내에서 연구를 실시하고 보고합니다.
- 코치는 연구를 실시할 때 관계자로부터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후 모든 불이익으로부터 참가자가 보호되는 형태로 연구를 실시합니다.
- 코치는 우리나라의 법률에 준거해 연구합니다.
제3장 직무에 대한 윤리
제6조(성실의무)
- 코치는 고객에게 항상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여야 합니다.
- 코치는 자신의 능력, 기술,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 코치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개인적인 문제를 인식하도록 노력합니다. 필요할 경우 코칭의 일시 중단 또는 종료가 적절할지 등을 결정하고 고객과 협의합니다.
- 코치는 고객의 모든 결정을 존중합니다.
제7조(시작 전 확인)
- 코치는 최초의 세션 이전에 코칭의 본질, 비밀을 지킬 의무의 범위, 지불 조건 및 그 외의 코칭 계약 조건을 이해하도록 설명합니다.
- 코치는 고객이 어느 시점에서도 코칭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제8조 (직무)
- 코치는 고객, 혹은 고객 후보자에게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정보전달이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 코치는 고객과 부적절한 거래 관계를 가지지 않으며 개인적, 직업적,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코치는 고객이 고객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의사를 분명히 했을 경우 한국코치협회 윤리위원회에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합니다.
제4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9조 (비밀의 의무)
- 코치는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킵니다.
- 코치는 고객의 이름이나 그 외의 고객 특정 정보를 공개 또는 발표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 코치는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고객 정보를 전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 코치는 코칭의 실시에 관한 모든 작업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 보존, 보관, 파기합니다.
제10조 (이해의 대립)
- 코치는 자신과 고객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게 노력합니다. 만일 이해의 대립이 생기거나 그 우려가 생겼을 경우, 코치는 그것을 고객에게 숨기지 않고 분명히 하며, 고객과 함께 좋은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검토합니다.
- 코치는 코칭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칭 비용을 서비스, 물품 또는 다른 비금전적인 것으로 상호교환(barter)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윤리규정은 2011.00.0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윤리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코치협회 윤리위원회의 내규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