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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236&ccfNo=1&cciNo=2&cnpClsNo=5


유시창, [[http://ils.khu.ac.kr/ils-khulaw/49-4/01-49-4.pdf|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새로이 허용된 유한책임 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이유는, 공동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아래와 같은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 회사의 구성윈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에 투자한 구성원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 이외의 별도의 경영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소규모의 회사가 가지는 조합적 실체에 부합하는 회사의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한다)와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 회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 미국법상 LLC의 특징 ==

(미국법상 LLC의 합리적인 특징은, 한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 업무 집행 ===

LlC의 업무집행 방식은 정관에 정하지 않고 운영 계약에 정하게 되는데, 운영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성윈이 업무를 집행(member managed)하게 된다. 경영자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도록(manager managed)하기 위해서는 운영 계약에 경영자에게 회사운영권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회사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는데, LLC의 일상업무(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는 사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하고, 중대한 업무(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와 운영 계약의 개정은 전원일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영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운영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은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경영자는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선임되고 해임되는데, 반드시 구성원일 필요는 없으나 구성원으로서 경영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구성윈의 지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경영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경영자에 의한 업무집행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영자만이 결정하게 되고,일상 업무{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재산의 전부 혹은 중요한 재산의 매각이나 대여 교환, 합병이나 조직 변경 그 밖의 중대한 업무(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 그리고 운영 계약의 개정 등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는 구성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연 구성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권리가 있다.

=== 지분 ===

LLC의 구성원은 운영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게 되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배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회사로부터 배분받을 권리는 개인적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 게 동등하게 부여되지만,회사가 해산 전에 이를 잠정적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결정이 없는 한, 회사의 해산 전에는 배분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금전이외의 것으로 배분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물론 운영 계약에 따라 배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종료나 해산을 가져오지는 않고 또한 구성윈의 사망으로 그 지위는 승계되지만 그 승계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LLC는 파트너쉽 과세대상이므로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되며 LLC의 손익은 구성 원들에게 직접 귀속되게 되는데, 그 귀속비율에 관하여는 운영 계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 한국법상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 회사는 지분과 업무집행 등과 같은 내부적 관계는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사원들이 전부 유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히는 회사이다. 상법은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균정을 준용하고 있고(상볍 제287조의 18), 외부관계에 관해서도 자본권상법 제287조의3 3호), 회사 설립 전 출자의 이행(상법 제287조의4 제2항)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 설립 ===

==== 자본 ====

유한책임 회사는 정관에 자본금의 액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 제3호).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전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회사의 이행능력을 명확히 하려는 뜻에서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다. 그런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도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토록 규정도 삭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로 개인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 등 인적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둘째로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정하게 되면 설립 후 자본금의 증감이 있을 때마다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자 ====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상법 제287조의3 제2호),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여(상법 제287조의4 제2항) 모든 사원이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데(상법 제287조의4 제1항), 이 점은 합명회사의 사원 혹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다르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간접 적인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달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의 목적을 환가성이 있는 재산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의 목적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도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목적에 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상법상 2012년 4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회사의 형태. 미국법상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응하는 회사 구조이다.

그 전까지 존재하던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네 종류였다.

http://m.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236&ccfNo=1&cciNo=2&cnpClsNo=5

유시창,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새로이 허용된 유한책임 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이유는, 공동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아래와 같은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 회사의 구성윈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에 투자한 구성원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 이외의 별도의 경영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소규모의 회사가 가지는 조합적 실체에 부합하는 회사의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한다)와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 회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미국법상 LLC의 특징

(미국법상 LLC의 합리적인 특징은, 한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업무 집행

LlC의 업무집행 방식은 정관에 정하지 않고 운영 계약에 정하게 되는데, 운영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성윈이 업무를 집행(member managed)하게 된다. 경영자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도록(manager managed)하기 위해서는 운영 계약에 경영자에게 회사운영권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회사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는데, LLC의 일상업무(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는 사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하고, 중대한 업무(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와 운영 계약의 개정은 전원일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영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운영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은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경영자는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선임되고 해임되는데, 반드시 구성원일 필요는 없으나 구성원으로서 경영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구성윈의 지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경영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경영자에 의한 업무집행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영자만이 결정하게 되고,일상 업무{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재산의 전부 혹은 중요한 재산의 매각이나 대여 교환, 합병이나 조직 변경 그 밖의 중대한 업무(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 그리고 운영 계약의 개정 등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는 구성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연 구성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권리가 있다.

지분

LLC의 구성원은 운영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게 되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배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회사로부터 배분받을 권리는 개인적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 게 동등하게 부여되지만,회사가 해산 전에 이를 잠정적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결정이 없는 한, 회사의 해산 전에는 배분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금전이외의 것으로 배분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물론 운영 계약에 따라 배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종료나 해산을 가져오지는 않고 또한 구성윈의 사망으로 그 지위는 승계되지만 그 승계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LLC는 파트너쉽 과세대상이므로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되며 LLC의 손익은 구성 원들에게 직접 귀속되게 되는데, 그 귀속비율에 관하여는 운영 계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한국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 회사는 지분과 업무집행 등과 같은 내부적 관계는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사원들이 전부 유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히는 회사이다. 상법은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균정을 준용하고 있고(상볍 제287조의 18), 외부관계에 관해서도 자본권상법 제287조의3 3호), 회사 설립 전 출자의 이행(상법 제287조의4 제2항)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설립

자본

유한책임 회사는 정관에 자본금의 액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 제3호).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전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회사의 이행능력을 명확히 하려는 뜻에서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다. 그런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도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토록 규정도 삭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로 개인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 등 인적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둘째로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정하게 되면 설립 후 자본금의 증감이 있을 때마다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상법 제287조의3 제2호),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여(상법 제287조의4 제2항) 모든 사원이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데(상법 제287조의4 제1항), 이 점은 합명회사의 사원 혹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다르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간접 적인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달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의 목적을 환가성이 있는 재산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의 목적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도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목적에 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 (last edited 2017-08-20 15:18:35 by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