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상 2012년 4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회사의 형태. 미국법상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응하는 회사 구조이다.
그 전까지 존재하던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네 종류였다.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됩니다(「상법」 제287조의4 및 제287조의5).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 설립행위
-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및 제287조의5).
- 기관구성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 제4호 및 제287조의19).
- 정관변경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 해산
-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합니다(「상법」 제287조38 및 제227조).
원래는 2008년 정부 발의 법안이었는데, 2012년까지 계속 계류되어 오다가 2012년 국회에서 [181109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으로 통과된 것임. 2008년 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참고. 2008년 법사위원회 심사보고서 38페이지에 따르면, 후술할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하나인 법인세와 소득세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있었음.
- 일본은 합동회사(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법인과세를 하기로 하고 사원단계에서의 과세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함.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함
하지만 이건 또 언제 통과될런지...
정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정관 작성 후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 목적
- 상호
-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 본점의 소재지
- 정관의 작성년월일
- 자본금의 액
-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설립등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점의 소재지에 등기해야 한다.
- 정관상의 목적, 상호,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경우는 지점의 소재지
-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 자본금의 액
- 업무집행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 다만,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제외한다.
-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정관으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공고방법
-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법무법인 지평 [상사] 개정상법상 새로운 기업형태(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의사결정은 지분이 아니라 두수주의(頭數主義)에 따른다.
미국법상, 이익분배에 있어서 LLC는 지분율과는 상관없이 투자자간의 합의로 이익의 분배를 조절할 수 있다. S Corporation은 지분율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안규태 칼럼, 미국법상 LLC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유시창,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새로이 허용된 유한책임 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이유는, 공동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아래와 같은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 회사의 구성윈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에 투자한 구성원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 이외의 별도의 경영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소규모의 회사가 가지는 조합적 실체에 부합하는 회사의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한다)와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 회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미국법상 LLC의 특징
(미국법상 LLC의 합리적인 특징은, 한국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에 규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업무 집행
LLC의 업무집행 방식은 정관에 정하지 않고 운영 계약에 정하게 되는데, 운영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member managed)하게 된다. 경영자로 하여금 업무를 집행하도록(manager managed)하기 위해서는 운영 계약에 경영자에게 회사운영권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회사에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는데, LLC의 일상업무(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는 사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결정을 하고, 중대한 업무(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와 운영 계약의 개정은 전원일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경영자가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 운영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성원은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경영자는 구성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선임되고 해임되는데, 반드시 구성원일 필요는 없으나 구성원으로서 경영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구성윈의 지위를 상실하면 당연히 경영자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경영자에 의한 업무집행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영자만이 결정하게 되고,일상 업무{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지만 재산의 전부 혹은 중요한 재산의 매각이나 대여 교환, 합병이나 조직 변경 그 밖의 중대한 업무(outside the ordinary course of the activities) 그리고 운영 계약의 개정 등에 관해서는 구성원의 전원일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하다. 물론 회사는 구성원에게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연 구성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정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권리가 있다.
지분
LLC의 구성원은 운영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당연히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게 되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계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배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회사로부터 배분받을 권리는 개인적 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에 게 동등하게 부여되지만,회사가 해산 전에 이를 잠정적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결정이 없는 한, 회사의 해산 전에는 배분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또한 회사에 대하여 금전이외의 것으로 배분받을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물론 운영 계약에 따라 배분비율을 달리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권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의 종료나 해산을 가져오지는 않고 또한 구성윈의 사망으로 그 지위는 승계되지만 그 승계인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당연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LLC는 파트너쉽 과세대상이므로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이익 배당에 대한 소득세만 부과되며 LLC의 손익은 구성 원들에게 직접 귀속되게 되는데, 그 귀속비율에 관하여는 운영 계약에 따르게 될 것이다.
한국법상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 회사는 지분과 업무집행 등과 같은 내부적 관계는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사원들이 전부 유한책임을 부담하도록 히는 회사이다. 상법은 이러한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부관계에 관하여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균정을 준용하고 있고(상볍 제287조의 18), 외부관계에 관해서도 자본권상법 제287조의3 3호), 회사 설립 전 출자의 이행(상법 제287조의4 제2항) 등 주식회사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설립
자본
유한책임 회사는 정관에 자본금의 액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3 제3호). 합명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와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전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회사의 이행능력을 명확히 하려는 뜻에서 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였다. 그런데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도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지 않고 있고,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여 이를 유지토록 규정도 삭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첫째로 개인의 아이디어와 전문적 지식 등 인적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자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형태를 허용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둘째로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정하게 되면 설립 후 자본금의 증감이 있을 때마다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자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을 기재하도록 하고(상법 제287조의3 제2호), 사원은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출자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여(상법 제287조의4 제2항) 모든 사원이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본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결코 합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데(상법 제287조의4 제1항), 이 점은 합명회사의 사원 혹은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다르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나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간접 적인 유한책임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달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자의 목적을 환가성이 있는 재산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사원의 출자의 목적에 대한 획일적인 제한도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목적에 반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헤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12). 합명회사의 사원이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같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은 특별한 선임절차 등이 없더라도 당연히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상법 제200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주주 혹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유한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업무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이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업무집행자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집행자의 교체가 있을 때마다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사원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갖도록 허용한 합명회사와 달리 일정한 자를 업무집행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업무집행기구의 구성방법에 관한 회사의 자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 18). 그런데 합명회사의 경우는 모든 사윈이 동일한 법률상 지위에서 조합적 실질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형태인바,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 만약 업무집행자로서 사원 아닌 자가 선정된 경우에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와 사원은 상호간에 조합적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부관계에 관해서 조합적 관계에 기초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분에 관한 사항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총체로서 사윈권을 의미하는데 각 사원에게 1개의 지분이 있고 단지 그 분량이 서로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그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8 제2항).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사원이 지분을 양도함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업무를 집행하는 사윈이 없는 경우에는 사윈 전윈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상법 제287조의8 제2항) 다만 지분양도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그 지분을 양도힘에 있어서 합명회사와 유사하게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는 비록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실제를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실상은 사원의 변동에 다른 사원들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원의 지분양도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율하고 있다.
한편 상법은 유한책임회사로 하여금 사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 할 수 없도록 하고(상법 제287조의9 제l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대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소멸한다고(상법 제287조의9 제2항) 정함으로써 이른바 자기지분의 취득을 금지하고 였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유한책임으로 인하여 자본단체로서의 성격을 겸유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자기자본의 취득을 금지할 논리적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지분양도에 관하여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원은 임의탈퇴 라는 조합적 실체를 가진 인적회사에서 인정되는 방식으로만 출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 출자금의 회수를 힘들게 하고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주저하게 만들 우려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활성화 방안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회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의 미비 그리고 지나치게 폭넓은 주식회사형태를 허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의 해결
유한책임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동업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는 탓에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원은 별도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었다. 그러나 동업기업 세제하에서는 회사를 하나의 도관으로 보아 회사 단계에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따로 법인세등으토 과세하지 않고(이른바 도관과세), 그 대신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소득이 실제로 분배되었는지를 묻지 않고 발생한 소득이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구성원들에게 과세함으로써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종료되어 과세가 1회 적으로만 이루어 지게 된다. 특히 법인세 혹은 구성원과세 중 선택적으로 과세를 히는 미국의 LLC가 폭발적으토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반면에 미국과 달리, 선택적 과세가 아닌 법인세와 구성원과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일본의 합동회사는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과세상의 문제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유한책임회사도 내부적으로는 조합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유한잭임회사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샤나 합자회사와 같은 과세특례를 허용하여도 무리는 없으리라 본다.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도 이러한 동업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된다면 조세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가들을 한층 더 유한책임회사로 유얀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고 이점이 크나큰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다.
유한책임회사의 미비점 해결
유한책임회사는 앞서 본바와 같이 다소간의 법률적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해결하는 것도 기업가들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설립
첫째로 유한책임 회사는 1인회사의 설립이 가능하고 1인회사로 존재하는 것도 가능한데,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넓은 사적 자치를 인정하는 조합적 실체를 가지는 회사의 형태임에도 1인 회사를 허용함은 현실적으로 법인격 남용의 우려가 매우 크고 이러한 법인격 남용으로 인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에 대한 신용도의 저평가는 자칫 유한책임회사와의 거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기업가들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의 이용을 주저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므로 유한책임 회사를 내부적으로 조합적 실체를 가진 이른바 동업 기업으로서 파악하고자 한다면 굳이 1인회사를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설립상의 편의를 위하여 1인회사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동업 기업이라는 특성을 가진 합명회사 흑은 합자회사의 경우와 같이 1인 회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둘째로, 유한책임회사는 자본금의 액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자본금이 회사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최후의 담보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지본금이 채권자를 위한 담보라는 측면은 많이 퇴색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배경이 인적자산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회사형태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유형적 자산의 출자를 전제로 하여 자본금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규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배경에 맞추어 무형 재산만을 가진 벤처사업들로 하여금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본금에 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 좋으라라 생각된다.
셋째로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모든 사원이 출자의무를 지고 섣립 전까지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노무나 신용은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한책암회사의 사원은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위한 취지라고는 하나 이렇듯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대하여 출자의 목적과 출자의 시기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을 하는 것은 인적자산등 무형적 재산을 기반으로 벤처 기업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가들에게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라고 할 것이다. 어차피 지식 기반형 소규모 기업자의 회사설립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유한책임회사라면 과감히 출자에 관한 규율을 완화시켜 그 설립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업무집행
다음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본다. 상볍은 유한책 엠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상의 다른 종류의 회사에서는 없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사원만이 업무를 집행하게 되지만 유한책임회사 있어서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어차피 사원은 모두 유한책임을 부담하게 되므토 누가 업무집행자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굳이 대외적으로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를 등기사항으로 한 것(상법 제287조의5 제1항 4호)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처럼 업무집행자의 성명과 주소를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한다면 업무집행자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관변경의 사유가 되는 등 번거로움을 더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도 설무적으로 기업가들에게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이용하는데 장애요인이 아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분
마지막으로 사원의 지분에 관하여 본다.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사원이 되려는 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점의 하나가 출자금의 간편하고 신속한 회수라고 할 것이다 상법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이 그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분의 양도와 퇴사라는 두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는 비록 정관으토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엄격하다.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회사의 형태에 있어서 지분양도를 엄격히 규율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할 것 임에도 상법은 사원의 지분양도를 자유롭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한 사원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출자금을 회수하는데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유한책임회사의 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상법은 사원의 퇴사를 인정하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87조의24, 제217조 제1항).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회사의 형태에서는 퇴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대하여 퇴사를 허용하는 것은 출자금회수를 위한 방도를 열어 주었다고 할 것이나, 퇴사의 조건과 원인 등에 관하여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퇴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대하여 출자금 화수를 위한 간편한 길을 열어 주기위해서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차피 유한책임회사의 도입배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의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사원의 출자금 회수를 위한 방도를 열어주는 것도 유한책임회사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