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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상 2012년 4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회사의 형태. 미국법상의 LLC에 대응하는 회사 구조이다. 대한민국 상법상 2012년 4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회사의 형태. 미국법상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응하는 회사 구조이다.

그 전까지 존재하던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네 종류였다.



유시창, [[http://ils.khu.ac.kr/ils-khulaw/49-4/01-49-4.pdf|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새로이 허용된 유한책임 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이유는, 공동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아래와 같은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 회사의 구성윈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에 투자한 구성원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 이외의 별도의 경영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소규모의 회사가 가지는 조합적 실체에 부합하는 회사의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한다)와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 회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상법상 2012년 4월 12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회사의 형태. 미국법상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에 대응하는 회사 구조이다.

그 전까지 존재하던 회사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네 종류였다.

유시창, 유한책임회사의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희법학연구소 연구위원

2012년 새로이 허용된 유한책임 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회사의 형태이다.

회사의 여러 형태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이유는, 공동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아래와 같은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

  • 회사의 구성윈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에 투자한 구성원이 자유롭고 간편하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성원 이외의 별도의 경영자를 통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상법은 이러한 주식회사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소규모의 회사가 가지는 조합적 실체에 부합하는 회사의 형태로서 미국의 Limited Liability Company : 이하 LLC라고 한다)와 일본의 합동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유한책임 회사를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유한책임회사 (last edited 2017-08-20 15:18:35 by 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