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파크리오 매도 관련 세금 조사 결과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매도가는 30억원(3,000,00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약간 낮은 29.1~29.85억원 선입니다(아래 1번 참고). 박영원 명의로 확인된 원조합원 지위와 분양가 154,106,000원(취등록세 별도 납부 포함) 내용을 반영했지만, 그 외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1. 파크리오 최근 시세

2026년 5~7월 사이 실거래 사례를 모아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전용 84.88㎡, 33평형 기준).

날짜

가격

2026-07-02

29.1억원

16층

2026-07-16

29.4억원

25층

2026-06-27

29.85억원

12층

2026-06-26

29.5억원

19층

2026-06-01

29.6억원

12층

2026-05-30

28.8억~29.0억원

4층/28층

→ 최근 석 달 평균은 대략 29.3~29.4억원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자료를 모은 것이라 국토부 공식 자료와 다를 수 있어, 실제 매도 전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계산은 어림수인 30억원을 매도가로 놓고 진행합니다.

2. 세금 계산의 기준 —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 − 산 금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산 금액"(취득가액)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두 부분으로 나눠 잡았습니다.

이 값을 아래 모든 계산에 사용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을 분양가 1억5,410만원만으로 잡았을 때보다 세금이 약 260만원 줄어듭니다 — 크지는 않지만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3. 30억원에 매도했을 때 — 세금 흐름

보유 기간이 길고(1976년부터, "원조합원" 확인됨) 계속 실거주했다는 전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주는 조건(장기보유특별공제 80%)을 적용한 값입니다. 계산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매도대금에서 시작해 세금이 어떻게 깎이고 붙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1. 먼저: "12억 초과분만 과세"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나

아래 표의 3단계(× 0.6)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먼저 설명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실거주하던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집값이 너무 비싸면(현재 기준 12억원 초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문제는, 집을 통째로 판 것이지 "12억짜리 부분"과 "그 이상 부분"을 나눠 판 게 아니라서, 양도차익 중 정확히 얼마가 12억 이하분에서 나온 건지 딱 잘라 말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방식은 "매도가 대비 12억 초과 비율만큼, 양도차익도 같은 비율로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비례배분(안분) 방식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이 식에 우리 경우(30억원 매도)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따라가 보면:

기호(식의 요소)

의미

우리 경우 값

양도가액

이번에 판 금액

30억원

12억원

법에서 정한 고정 비과세 기준선 (매도가와 무관하게 항상 12억)

12억원

양도가액 − 12억원

매도가 중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30억 − 12억 = 18억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매도가 전체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

18억 / 30억 = 0.6 (60%)

양도차익

이번 매도로 실제 생긴 차익 (아래 표 2단계 결과)

27.9589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양도차익 × 위 비율

27.9589억 × 0.6 = 16.7754억원

즉 "18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18억원이 매도가의 몇 %인지"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빼면 안 되는지 (극단적인 예로 확인): 만약 산 가격 그대로(양도차익 0원) 12억 1천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

이 예시가 "빼기"가 아니라 "비율 곱하기"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래 4번(10억원 상한 시나리오)의 3단계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3-2. 30억원 매도 세금 흐름표

단계

내용

금액

1

매도대금 (양도가액)

30.0000억원

2

− 취득가액 (재건축분담금 1.5411억 + 최초 취득가 추정 0.5억)

−2.0411억원

= 양도차익

27.9589억원

3

× 0.6 (12억까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30억 중 과세대상 비율만 남김: (30−12)/30)

0.6배 (60%)

= 과세대상 양도차익

16.7754억원

4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오래 보유·거주해서 받는 감면)

−13.4203억원

= 양도소득금액

3.3551억원

5

−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구나 받는 고정 공제)

−0.0250억원

= 과세표준

3.3301억원

6

× 세율 40% − 누진공제 2,594만원 (3~5억 구간)

40%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본세)

1.0726억원

7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0.1073억원

=

총 납부세액

1.1799억원

8

매도대금(30.00억) − 총 납부세액(1.1799억)

=

세후 실수령액

28.8201억원

즉 30억원에 팔면 세금으로 약 1억 1,799만원을 내고, 약 28.82억원이 손에 남습니다.

4.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제 10억원 상한"이 먼저 적용된다면?

2026년 7월 28~30일 여러 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TV 등)에 정부(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 규정이 나중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지금 안 팔고 2028년 이후에 판다면) 같은 30억원 매도로 다시 계산하면, 1~3단계(매도대금 → 양도차익 → 과세대상 양도차익)까지는 위와 완전히 똑같고, 4단계(장기보유특별공제)만 10억원으로 묶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계

내용

금액

1

매도대금 (양도가액)

30.0000억원

2

− 취득가액 (위와 동일)

−2.0411억원

= 양도차익

27.9589억원

3

× 0.6 (3-1번 규정과 동일한 계산: (30억−12억)/30억)

0.6배 (60%)

= 과세대상 양도차익

16.7754억원

4

−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래대로면 13.4203억원이지만 10억원 한도에 걸려 축소)

−10.0000억원

= 양도소득금액

6.7754억원

5

− 양도소득 기본공제

−0.0250억원

= 과세표준

6.7504억원

6

× 세율 42% − 누진공제 3,594만원 (5~10억 구간)

42%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본세)

2.4758억원

7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0.2476억원

=

총 납부세액

2.7233억원

8

매도대금(30.00억) − 총 납부세액(2.7233억)

=

세후 실수령액

27.2767억원

→ 4단계에서 원래 13.4203억원 깎일 수 있던 것이 10억원으로 묶이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6단계 과세표준)이 3.3301억원 → 6.7504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되고, 세율 구간도 40%에서 42%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결과 지금(2026년) 파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약 1억 5,434만원 더 나가서 손에 쥐는 돈이 28.82억원 → 27.2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파는 쪽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5. 판 돈으로 금호동 근처에 새 집 마련하기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박정수 소유)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예산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맞춰 공시가격 12억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단지

위치

평형

시세(추정)

공시가격(추정)

거리

금호동대우아파트 (1순위)

독서당로272, 금호동4가

33평(전용84.7㎡)

16.8억원

약 11.6억원(기준 이내)

도보 약 8분

브라운스톤금호2차 (2순위, 확인 필요)

동호로93, 금호동4가

33평(전용84.98㎡)

17.6억~18.5억원

약 12.1억~12.8억원(기준 초과 가능)

도보 약 13~14분(다소 멂)

※ 도보 거리는 지도 서비스 접속이 막혀 직선거리로 추정 계산한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직접 걸어봐야 정확합니다.

1순위인 금호동대우아파트(16.8억원)를 기준으로 매입 시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3번의 현행 규정 기준 세후 매도대금 28.82억원 사용):

항목

금액

남는 돈(잔액)

세후 매도대금

-

28.82억원

금호동 새 집 매입가

16.80억원

12.02억원

취득세+지방교육세(3.3%)

0.55억원

11.47억원

중개보수(추정)

0.08억원

11.39억원

등기비용 등(추정)

0.01억원

11.38억원

최종 남는 현금

약 11.4억원

(기존 보유 생활자금 약 4천만원까지 더하면 약 11.8억원)

만약 4번의 "10억원 상한" 시나리오(2028년 이후 매도, 세후 매도대금 27.28억원)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 시 최종 현금은 약 9.8억원(기존자금 포함 약 10.2억원)으로 줄어듭니다(세금 차이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6. 새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

금호동대우아파트(공시가격 추정 약 11.6억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내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령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70세

277.0

307.8

338.6

341.4

75세

343.1

366.6

366.6

366.6

80세

406.0

406.0

406.0

406.0

7. 종합: 남는 현금 + 매달 연금으로 노후 생활

이 현금을 예금 등 안전한 곳에 넣어 연 3% 정도로만 굴려도 월 약 285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기니, 연금과 합치면 대략 월 630만원 안팎의 생활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단순 참고 시산이며 실제 운용 방법은 별도 상의 필요). 여기에 목돈(11억원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참고용 수치입니다)

더 자세한 계산 과정(단계별 산출근거)은 파크리오 프로젝트 폴더의 ~Parkrio-tax-scenario-analysis.org~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