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파크리오 매도 관련 세금 조사 결과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매도가는 30억원(3,000,00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약간 낮은 29.1~29.85억원 선입니다(아래 1번 참고). 박영원 명의로 확인된 원조합원 지위와 분양가 154,106,000원(취등록세 별도 납부 포함) 내용을 반영했지만, 그 외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1. 파크리오 최근 시세

2026년 5~7월 사이 실거래 사례를 모아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전용 84.88㎡, 33평형 기준).

날짜

가격

2026-07-02

29.1억원

16층

2026-07-16

29.4억원

25층

2026-06-27

29.85억원

12층

2026-06-26

29.5억원

19층

2026-06-01

29.6억원

12층

2026-05-30

28.8억~29.0억원

4층/28층

→ 최근 석 달 평균은 대략 29.3~29.4억원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자료를 모은 것이라 국토부 공식 자료와 다를 수 있어, 실제 매도 전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계산은 어림수인 30억원을 매도가로 놓고 진행합니다.

2. 세금 계산의 기준 —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 − 산 금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산 금액"(취득가액)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두 부분으로 나눠 잡았습니다.

이 값을 아래 모든 계산에 사용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을 분양가 1억5,410만원만으로 잡았을 때보다 세금이 약 260만원 줄어듭니다 — 크지는 않지만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3. 30억원에 매도했을 때 — 세금 흐름

보유 기간이 길고(1976년부터, "원조합원" 확인됨) 계속 실거주했다는 전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주는 조건(장기보유특별공제 80%)을 적용한 값입니다. 계산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매도대금에서 시작해 세금이 어떻게 깎이고 붙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1. 먼저: "12억 초과분만 과세"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나

아래 표의 3단계(× 0.6)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먼저 설명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실거주하던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집값이 너무 비싸면(현재 기준 12억원 초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문제는, 집을 통째로 판 것이지 "12억짜리 부분"과 "그 이상 부분"을 나눠 판 게 아니라서, 양도차익 중 정확히 얼마가 12억 이하분에서 나온 건지 딱 잘라 말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방식은 "매도가 대비 12억 초과 비율만큼, 양도차익도 같은 비율로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비례배분(안분) 방식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이 식에 우리 경우(30억원 매도)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따라가 보면:

기호(식의 요소)

의미

우리 경우 값

양도가액

이번에 판 금액

30억원

12억원

법에서 정한 고정 비과세 기준선 (매도가와 무관하게 항상 12억)

12억원

양도가액 − 12억원

매도가 중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30억 − 12억 = 18억원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매도가 전체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

18억 / 30억 = 0.6 (60%)

양도차익

이번 매도로 실제 생긴 차익 (아래 표 2단계 결과)

27.9589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양도차익 × 위 비율

27.9589억 × 0.6 = 16.7754억원

즉 "18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18억원이 매도가의 몇 %인지"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빼면 안 되는지 (극단적인 예로 확인): 만약 산 가격 그대로(양도차익 0원) 12억 1천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

이 예시가 "빼기"가 아니라 "비율 곱하기"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래 4번(10억원 상한 시나리오)의 3단계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3-2. 30억원 매도 세금 흐름표

단계

내용

금액

1

매도대금 (양도가액)

30.0000억원

2

− 취득가액 (재건축분담금 1.5411억 + 최초 취득가 추정 0.5억)

−2.0411억원

= 양도차익

27.9589억원

3

× 0.6 (12억까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30억 중 과세대상 비율만 남김: (30−12)/30)

0.6배 (60%)

= 과세대상 양도차익

16.7754억원

4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오래 보유·거주해서 받는 감면)

−13.4203억원

= 양도소득금액

3.3551억원

5

−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구나 받는 고정 공제)

−0.0250억원

= 과세표준

3.3301억원

6

× 세율 40% − 누진공제 2,594만원 (3~5억 구간)

40%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본세)

1.0726억원

7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0.1073억원

=

총 납부세액

1.1799억원

8

매도대금(30.00억) − 총 납부세액(1.1799억)

=

세후 실수령액

28.8201억원

즉 30억원에 팔면 세금으로 약 1억 1,799만원을 내고, 약 28.82억원이 손에 남습니다.

4.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제 10억원 상한"이 먼저 적용된다면?

2026년 7월 28~30일 여러 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TV 등)에 정부(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이 규정이 나중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지금 안 팔고 2028년 이후에 판다면) 같은 30억원 매도로 다시 계산하면, 1~3단계(매도대금 → 양도차익 → 과세대상 양도차익)까지는 위와 완전히 똑같고, 4단계(장기보유특별공제)만 10억원으로 묶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계

내용

금액

1

매도대금 (양도가액)

30.0000억원

2

− 취득가액 (위와 동일)

−2.0411억원

= 양도차익

27.9589억원

3

× 0.6 (3-1번 규정과 동일한 계산: (30억−12억)/30억)

0.6배 (60%)

= 과세대상 양도차익

16.7754억원

4

−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래대로면 13.4203억원이지만 10억원 한도에 걸려 축소)

−10.0000억원

= 양도소득금액

6.7754억원

5

− 양도소득 기본공제

−0.0250억원

= 과세표준

6.7504억원

6

× 세율 42% − 누진공제 3,594만원 (5~10억 구간)

42%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본세)

2.4758억원

7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0.2476억원

=

총 납부세액

2.7233억원

8

매도대금(30.00억) − 총 납부세액(2.7233억)

=

세후 실수령액

27.2767억원

→ 4단계에서 원래 13.4203억원 깎일 수 있던 것이 10억원으로 묶이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6단계 과세표준)이 3.3301억원 → 6.7504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되고, 세율 구간도 40%에서 42%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결과 지금(2026년) 파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약 1억 5,434만원 더 나가서 손에 쥐는 돈이 28.82억원 → 27.2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파는 쪽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5. 판 돈으로 금호동 근처에 새 집 마련하기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박정수 소유)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예산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맞춰 공시가격 12억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기존 조건(전용 84㎡대, 방3개)도 유지하면서, 더 작은 평형(전용 60~75㎡대, 방2개+거실+주방)까지 후보를 넓혀 함께 조사했습니다.

단지

위치

평형(전용㎡/방구조)

시세(추정)

공시가격(추정)

거리(추정)

서울숲르씨엘

금호동4가 1555(독서당로46길34), 2023년 준공

77.55㎡(23평), 방3

14.3억원(2026-05, 13층)

약 9.9억원(기준 여유 이내)

힐스테이트와 지번 바로 인접(1553/1555) — 도보 3~5분 추정, 신축이라 가장 유력

금호센트럴자이(금호자이1차)

금호로117, 금호동2가 1215, 2012년 준공

59.98㎡, 방2~3

9억원(2025-07)

약 6.2억원(기준 여유 이내)

직선 약 680m, 도보 약 12~15분(오르막 구간 포함 가능성)

금호센트럴자이(대형)

위와 동일 단지

84.97~84.98㎡, 방3

10.85억~11.45억원(최근)

약 7.6억~7.9억원(기준 여유 이내)

위와 동일(도보 12~15분, 오르막 가능)

금호동대우아파트

독서당로272, 금호동4가

33평(전용84.7㎡), 방3

16.8억원

약 11.6억원(기준 이내)

도보 약 3~8분 (조사마다 추정 차이)

서울숲2차푸르지오

금호동4가

59㎡, 방2

약 16.6억(6개월평균)~18.85억(고점)

약 11.5억~13억원(경계선)

도보 약 3~5분(가장 가까움)

브라운스톤금호2차

동호로93, 금호동4가

33평(전용84.98㎡), 방3

17.6억~18.5억원

약 12.1억~12.8억원(기준 초과 가능)

도보 약 3~14분 (조사마다 추정 차이 큼, 재확인 필요)

래미안하이리버

금호동2가, 금호로107

59㎡, 방2

14.1억~15억원

약 9.7억~10.3억원(기준 이내)

도보 12분 이상(다소 멂)

왕십리자이(참고)

난계로100, 하왕십리동, 2017년 준공

51㎡ 방2 / 59.99㎡ 방2~3 / 84.99㎡ 방3

11.25억 / 15.6억 / 16억~19억(급등)

51·59㎡는 기준 이내 추정, 84㎡는 최근 시세 반영 시 12억 초과 위험

직선 약 1.58km, 도보 25~30분 이상 — 방향도 달라(왕십리역 쪽) 사실상 도보 생활권 아님

※ 도보 거리는 지도 서비스 접속이 막혀 직선거리 기반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특히 금호동대우아파트·브라운스톤금호2차는 조사할 때마다 추정 도보시간이 크게 달라(3~5분 vs 8~14분) 신뢰도가 낮으므로, 실제 지도 앱이나 직접 답사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숲르씨엘도 지번 인접성으로 추정한 거리라 동일하게 재확인 필요. 공시가격도 대부분 시세×현실화율 추정치이거나(서울숲르씨엘 등) 2023년 기준 공시가격(금호센트럴자이·왕십리자이)이라 2025~2026년 최신 공시가격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숲르씨엘은 77㎡·111㎡ 두 타입뿐이며 111㎡ 실거래가(12.9억)가 77㎡(14.3억)보다 낮게 나온 자료가 있어 가격 데이터 자체도 재확인 필요.

가격·거리·신축 여부를 종합하면 서울숲르씨엘(77.55㎡, 방3, 2023년 준공)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와 지번이 바로 붙어 있고, 공시가격도 여유 있게 기준 이내이며, 방3개로 기존 조건도 충족합니다. 금호센트럴자이(59.98㎡ 9억원 또는 84.97㎡ 11억원대)는 가격이 가장 저렴해 현금을 더 많이 남기고 싶을 때 유력한 대안이지만, 도보 12~15분에 오르막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숲르씨엘보다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금호동대우아파트(84.7㎡, 방3)는 더 넓은 평형이 필요할 때 고려할 대안입니다. 왕십리자이는 가격은 매력적이나 거리가 1.58km(도보 25~30분)로 사실상 "걸어서 왕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도보 생활권을 원한다면 후순위입니다. 나머지는 거리 또는 공시가격 기준이 애매해 후순위입니다.

지형(현지 확인): 이 일대는 금호산 자락이라 언덕길이 많은 지역인데, 서울숲르씨엘은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와 평지로 연결돼 있어 언덕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단순 직선거리·도보시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 접근성 차이로, 노부부 실거주 기준으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금호센트럴자이·래미안하이리버·브라운스톤금호2차 등 금호로 축(금호동1~3가 방향)의 단지들은 금호산 자락 위쪽이라 오르막 구간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후보를 기준으로 매입 시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3번의 현행 규정 기준 세후 매도대금 28.82억원 사용):

항목

금호센트럴자이 59.98㎡ (9.00억원)

서울숲르씨엘 77.55㎡ (14.30억원)

금호동대우 84.7㎡ (16.80억원)

세후 매도대금

28.82억원

28.82억원

28.82억원

− 새 집 매입가

9.00억원

14.30억원

16.80억원

− 취득세+지방교육세(3.3%)

0.30억원

0.47억원

0.55억원

− 중개보수(추정)

0.04억원

0.06억원

0.08억원

− 등기비용 등(추정)

0.01억원

0.01억원

0.01억원

최종 남는 현금

약 19.47억원

약 13.97억원

약 11.38억원

(기존 보유 생활자금 약 4천만원까지 더하면 각각 약 19.9억원 / 약 14.4억원 / 약 11.8억원)

즉 평형·가격을 줄일수록 손에 쥐는 현금은 늘어나지만(금호센트럴자이가 가장 많고 금호동대우가 가장 적음), 서울숲르씨엘은 방3개를 유지하면서도 신축·초근접·평지라는 이점이 있어 현금 규모(약 14억원대)와 조건 사이에서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번의 "10억원 상한" 시나리오(2028년 이후 매도, 세후 매도대금 27.28억원)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 시 최종 현금은 금호센트럴자이 기준 약 17.93억원, 서울숲르씨엘 기준 약 12.43억원, 금호동대우 기준 약 9.8억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세금 차이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6. 새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

5번의 후보들은 공시가격이 모두(또는 대부분) 12억원 이내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연령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70세

277.0

307.8

338.6

341.4

75세

343.1

366.6

366.6

366.6

80세

406.0

406.0

406.0

406.0

7. 종합: 남는 현금 + 매달 연금으로 노후 생활

이 현금을 예금 등 안전한 곳에 넣어 연 3% 정도로만 굴려도 월 약 295만~5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니, 연금과 합치면 대략 월 640만~800만원의 생활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단순 참고 시산이며 실제 운용 방법은 별도 상의 필요 — 현금을 많이 남기면 연금은 줄고 운용수익은 느는 식으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어, 합계는 어떤 후보를 고르든 비교적 완만하게 변합니다). 여기에 목돈(11억~19억원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8. 파크리오 보유 시 재산세·종부세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경우)

앞의 3~4번은 "파는 경우"의 세금이고, 이 항목은 반대로 파크리오를 계속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개별 조회하지 못해, 동일 타입 평균과 인접 단지 비교로 약 20.1억원으로 추정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실제 개별 공시가격은 realtyprice.kr에서 228동 2302호로 조회하면 재확인 가능).

8-1. 재산세 흐름표 (연간)

단계

내용

금액

1

공시가격 (추정)

20.1000억원

2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자, 공시가 6억 초과 구간)

45%

= 과세표준

9.0450억원

3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원 (과세표준 3억 초과 구간)

0.4%

= 재산세 본세

298.8만원

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59.8만원

5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126.6만원

=

재산세 합계 (연간)

약 485만원

※ 재산세는 7월·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

8-2. 종합부동산세 흐름표 (연간)

단계

내용

금액

1

공시가격 (추정)

20.1000억원

2

− 기본공제 (1세대1주택자)

−12.0000억원

= 공제 초과분

8.1000억원

3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60%

= 과세표준

4.8600억원

4

× 세율 0.7% − 누진공제 60만원 (과세표준 3억초과~6억 구간)

0.7%

= 산출세액

280.2만원

5

− 세액공제 80% (연령공제 40%[만78세]+보유기간공제 40~50%[15년+], 합산상한 80%)

−224.2만원

= 결정세액

56.0만원

6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11.2만원

=

종부세 합계 (연간)

약 67만원

※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공제(종부세에서 기납부 재산세 일부를 추가로 빼주는 항목)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다소 보수적으로(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8-3. 합계 및 새 집과 비교

재산세 485만원 + 종부세 67만원 = 파크리오 보유 시 연간 약 552만원

참고로 5번의 서울숲르씨엘(공시가격 추정 9.9억원)로 옮기면, 공시가격이 12억원 기본공제 이하라 종부세는 0원이 되고, 재산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4.455억(9.9억×45%) → 재산세 합계 약 20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보유세만 놓고 보면 파크리오를 팔고 소형주택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350만원(552만원 − 201만원)이 절감됩니다.

9. 유의사항 (참고용 수치입니다)

더 자세한 계산 과정(단계별 산출근거)은 파크리오 프로젝트 폴더의 ~Parkrio-tax-scenario-analysis.org~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