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파크리오 매도 관련 세금 조사 결과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매도가는 30억원(3,000,00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약간 낮은 29.1~29.85억원 선입니다(아래 1번 참고). 박영원 명의로 확인된 원조합원 지위와 분양가 154,106,000원(취등록세 별도 납부 포함) 내용을 반영했지만, 그 외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1. 파크리오 최근 시세
2026년 5~7월 사이 실거래 사례를 모아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전용 84.88㎡, 33평형 기준).
날짜 |
가격 |
층 |
2026-07-02 |
29.1억원 |
16층 |
2026-07-16 |
29.4억원 |
25층 |
2026-06-27 |
29.85억원 |
12층 |
2026-06-26 |
29.5억원 |
19층 |
2026-06-01 |
29.6억원 |
12층 |
2026-05-30 |
28.8억~29.0억원 |
4층/28층 |
→ 최근 석 달 평균은 대략 29.3~29.4억원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자료를 모은 것이라 국토부 공식 자료와 다를 수 있어, 실제 매도 전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계산은 어림수인 30억원을 매도가로 놓고 진행합니다.
2. 세금 계산의 기준 — 취득가액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 − 산 금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래서 "산 금액"(취득가액)을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확인된 내용을 반영해 취득가액을 두 부분으로 나눠 잡았습니다.
재건축 분담금(분양가): 154,106,000원 — 2008년 파크리오 준공 때 실제 납부, 취등록세도 별도 납부.
최초 취득가(추정): 박영원이 잠실시영아파트에 1976년부터 거주했고 원조합원 지위였으므로, 그 집을 처음 소유하게 된 1981~82년경 가격도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그 상속 시점의 주택가액이 취득가로 확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 기록은 없지만, 1988년 박영원이 금호동 주택을 6,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참고로 역산하면(6~7년 전이니 그보다는 쌌을 것) 대략 5,000만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합계 취득가액 = 5,000만원 + 154,106,000원 = 2억 410만 6천원
이 값을 아래 모든 계산에 사용합니다. (참고로 취득가액을 분양가 1억5,410만원만으로 잡았을 때보다 세금이 약 260만원 줄어듭니다 — 크지는 않지만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3. 30억원에 매도했을 때 — 세금 흐름
보유 기간이 길고(1976년부터, "원조합원" 확인됨) 계속 실거주했다는 전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주는 조건(장기보유특별공제 80%)을 적용한 값입니다. 계산이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매도대금에서 시작해 세금이 어떻게 깎이고 붙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1. 먼저: "12억 초과분만 과세"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나
아래 표의 3단계(× 0.6)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먼저 설명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실거주하던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집값이 너무 비싸면(현재 기준 12억원 초과)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문제는, 집을 통째로 판 것이지 "12억짜리 부분"과 "그 이상 부분"을 나눠 판 게 아니라서, 양도차익 중 정확히 얼마가 12억 이하분에서 나온 건지 딱 잘라 말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방식은 "매도가 대비 12억 초과 비율만큼, 양도차익도 같은 비율로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비례배분(안분) 방식입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이 식에 우리 경우(30억원 매도)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서 따라가 보면:
기호(식의 요소) |
의미 |
우리 경우 값 |
양도가액 |
이번에 판 금액 |
30억원 |
12억원 |
법에서 정한 고정 비과세 기준선 (매도가와 무관하게 항상 12억) |
12억원 |
양도가액 − 12억원 |
매도가 중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
30억 − 12억 = 18억원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
매도가 전체에서 "12억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율 |
18억 / 30억 = 0.6 (60%) |
양도차익 |
이번 매도로 실제 생긴 차익 (아래 표 2단계 결과) |
27.9589억원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위 비율 |
27.9589억 × 0.6 = 16.7754억원 |
즉 "18억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양도차익에서 빼는 게 아니라, "18억원이 매도가의 몇 %인지" 비율을 구해서, 그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에 곱하는 것입니다.
왜 그냥 빼면 안 되는지 (극단적인 예로 확인): 만약 산 가격 그대로(양도차익 0원) 12억 1천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
- 잘못된 방식(단순히 빼기): 12.1억 − 12억 = 0.1억원이 과세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양도차익이 애초에 0원인데 세금이 나오는 모순이 생깁니다.
- 실제 법이 쓰는 방식(비율 곱하기): 0원 × (0.1억/12.1억) = 0원. 정상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예시가 "빼기"가 아니라 "비율 곱하기"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래 4번(10억원 상한 시나리오)의 3단계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3-2. 30억원 매도 세금 흐름표
단계 |
내용 |
금액 |
1 |
매도대금 (양도가액) |
30.0000억원 |
2 |
− 취득가액 (재건축분담금 1.5411억 + 최초 취득가 추정 0.5억) |
−2.0411억원 |
※ |
= 양도차익 |
27.9589억원 |
3 |
× 0.6 (12억까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30억 중 과세대상 비율만 남김: (30−12)/30) |
0.6배 (60%) |
※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6.7754억원 |
4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오래 보유·거주해서 받는 감면) |
−13.4203억원 |
※ |
= 양도소득금액 |
3.3551억원 |
5 |
− 양도소득 기본공제 (누구나 받는 고정 공제) |
−0.0250억원 |
※ |
= 과세표준 |
3.3301억원 |
6 |
× 세율 40% − 누진공제 2,594만원 (3~5억 구간) |
40% |
※ |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본세) |
1.0726억원 |
7 |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0.1073억원 |
= |
총 납부세액 |
1.1799억원 |
8 |
매도대금(30.00억) − 총 납부세액(1.1799억) |
|
= |
세후 실수령액 |
28.8201억원 |
즉 30억원에 팔면 세금으로 약 1억 1,799만원을 내고, 약 28.82억원이 손에 남습니다.
4.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제 10억원 상한"이 먼저 적용된다면?
2026년 7월 28~30일 여러 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TV 등)에 정부(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지금은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살수록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이 "깎아주는 금액" 자체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원래 계산대로면 30억원 넘게 깎일 수 있었던 강남 사례가 10억원까지만 깎이는 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26년 8월 초에 정부가 정식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되더라도 빨라야 2028년부터라, 2026년 안에 팔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위 3-2번 계산(현행)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나중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지금 안 팔고 2028년 이후에 판다면) 같은 30억원 매도로 다시 계산하면, 1~3단계(매도대금 → 양도차익 → 과세대상 양도차익)까지는 위와 완전히 똑같고, 4단계(장기보유특별공제)만 10억원으로 묶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단계 |
내용 |
금액 |
1 |
매도대금 (양도가액) |
30.0000억원 |
2 |
− 취득가액 (위와 동일) |
−2.0411억원 |
※ |
= 양도차익 |
27.9589억원 |
3 |
× 0.6 (3-1번 규정과 동일한 계산: (30억−12억)/30억) |
0.6배 (60%) |
※ |
= 과세대상 양도차익 |
16.7754억원 |
4 |
− 장기보유특별공제 (원래대로면 13.4203억원이지만 10억원 한도에 걸려 축소) |
−10.0000억원 |
※ |
= 양도소득금액 |
6.7754억원 |
5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0.0250억원 |
※ |
= 과세표준 |
6.7504억원 |
6 |
× 세율 42% − 누진공제 3,594만원 (5~10억 구간) |
42% |
※ |
=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본세) |
2.4758억원 |
7 |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0.2476억원 |
= |
총 납부세액 |
2.7233억원 |
8 |
매도대금(30.00억) − 총 납부세액(2.7233억) |
|
= |
세후 실수령액 |
27.2767억원 |
→ 4단계에서 원래 13.4203억원 깎일 수 있던 것이 10억원으로 묶이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6단계 과세표준)이 3.3301억원 → 6.7504억원으로 거의 두 배가 되고, 세율 구간도 40%에서 42%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 결과 지금(2026년) 파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약 1억 5,434만원 더 나가서 손에 쥐는 돈이 28.82억원 → 27.28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파는 쪽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5. 판 돈으로 금호동 근처에 새 집 마련하기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박정수 소유)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예산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맞춰 공시가격 12억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기존 조건(전용 84㎡대, 방3개)도 유지하면서, 더 작은 평형(전용 60~75㎡대, 방2개+거실+주방)까지 후보를 넓혀 함께 조사했습니다.
단지 |
위치 |
평형(전용㎡/방구조) |
시세(추정) |
공시가격(추정) |
거리(추정) |
서울숲르씨엘 |
금호동4가 1555(독서당로46길34), 2023년 준공 |
77.55㎡(23평), 방3 |
14.3억원(2026-05, 13층) |
약 9.9억원(기준 여유 이내) |
힐스테이트와 지번 바로 인접(1553/1555) — 도보 3~5분 추정, 신축이라 가장 유력 |
금호센트럴자이(금호자이1차) |
금호로117, 금호동2가 1215, 2012년 준공 |
59.98㎡, 방2~3 |
9억원(2025-07) |
약 6.2억원(기준 여유 이내) |
직선 약 680m, 도보 약 12~15분(오르막 구간 포함 가능성) |
금호센트럴자이(대형) |
위와 동일 단지 |
84.97~84.98㎡, 방3 |
10.85억~11.45억원(최근) |
약 7.6억~7.9억원(기준 여유 이내) |
위와 동일(도보 12~15분, 오르막 가능) |
금호동대우아파트 |
독서당로272, 금호동4가 |
33평(전용84.7㎡), 방3 |
16.8억원 |
약 11.6억원(기준 이내) |
도보 약 3~8분 (조사마다 추정 차이) |
서울숲2차푸르지오 |
금호동4가 |
59㎡, 방2 |
약 16.6억(6개월평균)~18.85억(고점) |
약 11.5억~13억원(경계선) |
도보 약 3~5분(가장 가까움) |
브라운스톤금호2차 |
동호로93, 금호동4가 |
33평(전용84.98㎡), 방3 |
17.6억~18.5억원 |
약 12.1억~12.8억원(기준 초과 가능) |
도보 약 3~14분 (조사마다 추정 차이 큼, 재확인 필요) |
래미안하이리버 |
금호동2가, 금호로107 |
59㎡, 방2 |
14.1억~15억원 |
약 9.7억~10.3억원(기준 이내) |
도보 12분 이상(다소 멂) |
왕십리자이(참고) |
난계로100, 하왕십리동, 2017년 준공 |
51㎡ 방2 / 59.99㎡ 방2~3 / 84.99㎡ 방3 |
11.25억 / 15.6억 / 16억~19억(급등) |
51·59㎡는 기준 이내 추정, 84㎡는 최근 시세 반영 시 12억 초과 위험 |
직선 약 1.58km, 도보 25~30분 이상 — 방향도 달라(왕십리역 쪽) 사실상 도보 생활권 아님 |
※ 도보 거리는 지도 서비스 접속이 막혀 직선거리 기반으로 추정한 값입니다. 특히 금호동대우아파트·브라운스톤금호2차는 조사할 때마다 추정 도보시간이 크게 달라(3~5분 vs 8~14분) 신뢰도가 낮으므로, 실제 지도 앱이나 직접 답사로 반드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숲르씨엘도 지번 인접성으로 추정한 거리라 동일하게 재확인 필요. 공시가격도 대부분 시세×현실화율 추정치이거나(서울숲르씨엘 등) 2023년 기준 공시가격(금호센트럴자이·왕십리자이)이라 2025~2026년 최신 공시가격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숲르씨엘은 77㎡·111㎡ 두 타입뿐이며 111㎡ 실거래가(12.9억)가 77㎡(14.3억)보다 낮게 나온 자료가 있어 가격 데이터 자체도 재확인 필요.
가격·거리·신축 여부를 종합하면 서울숲르씨엘(77.55㎡, 방3, 2023년 준공)이 여전히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와 지번이 바로 붙어 있고, 공시가격도 여유 있게 기준 이내이며, 방3개로 기존 조건도 충족합니다. 금호센트럴자이(59.98㎡ 9억원 또는 84.97㎡ 11억원대)는 가격이 가장 저렴해 현금을 더 많이 남기고 싶을 때 유력한 대안이지만, 도보 12~15분에 오르막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숲르씨엘보다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금호동대우아파트(84.7㎡, 방3)는 더 넓은 평형이 필요할 때 고려할 대안입니다. 왕십리자이는 가격은 매력적이나 거리가 1.58km(도보 25~30분)로 사실상 "걸어서 왕래" 범위를 벗어나 있어, 도보 생활권을 원한다면 후순위입니다. 나머지는 거리 또는 공시가격 기준이 애매해 후순위입니다.
지형(현지 확인): 이 일대는 금호산 자락이라 언덕길이 많은 지역인데, 서울숲르씨엘은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와 평지로 연결돼 있어 언덕 없이 이동 가능합니다. 단순 직선거리·도보시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 접근성 차이로, 노부부 실거주 기준으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금호센트럴자이·래미안하이리버·브라운스톤금호2차 등 금호로 축(금호동1~3가 방향)의 단지들은 금호산 자락 위쪽이라 오르막 구간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후보를 기준으로 매입 시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3번의 현행 규정 기준 세후 매도대금 28.82억원 사용):
항목 |
금호센트럴자이 59.98㎡ (9.00억원) |
서울숲르씨엘 77.55㎡ (14.30억원) |
금호동대우 84.7㎡ (16.80억원) |
세후 매도대금 |
28.82억원 |
28.82억원 |
28.82억원 |
− 새 집 매입가 |
9.00억원 |
14.30억원 |
16.80억원 |
− 취득세+지방교육세(3.3%) |
0.30억원 |
0.47억원 |
0.55억원 |
− 중개보수(추정) |
0.04억원 |
0.06억원 |
0.08억원 |
− 등기비용 등(추정) |
0.01억원 |
0.01억원 |
0.01억원 |
최종 남는 현금 |
약 19.47억원 |
약 13.97억원 |
약 11.38억원 |
(기존 보유 생활자금 약 4천만원까지 더하면 각각 약 19.9억원 / 약 14.4억원 / 약 11.8억원)
즉 평형·가격을 줄일수록 손에 쥐는 현금은 늘어나지만(금호센트럴자이가 가장 많고 금호동대우가 가장 적음), 서울숲르씨엘은 방3개를 유지하면서도 신축·초근접·평지라는 이점이 있어 현금 규모(약 14억원대)와 조건 사이에서 균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4번의 "10억원 상한" 시나리오(2028년 이후 매도, 세후 매도대금 27.28억원)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 시 최종 현금은 금호센트럴자이 기준 약 17.93억원, 서울숲르씨엘 기준 약 12.43억원, 금호동대우 기준 약 9.8억원으로 각각 줄어듭니다(세금 차이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6. 새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
5번의 후보들은 공시가격이 모두(또는 대부분) 12억원 이내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예: 금호동대우 16.8억원, 서울숲르씨엘 14.3억원), 월 연금액은 12억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HF 규정상 상한) — 이 경우 아래 표대로 김은희 72세 기준 약 348만원(추정)입니다.
반면 금호센트럴자이 59.98㎡(9억원)처럼 실제 매입가가 12억보다 뚜렷이 낮으면, 연금액도 9억원 기준으로 계산되어 더 낮아집니다 — 72세·9억원 기준으로 추정하면 약 300만~305만원(70세 277.0만원과 75세 343.1만원 사이 보간) 수준으로, 12억 기준(약 348만원)보다 월 40만원 이상 적습니다. 금호센트럴자이의 84.97㎡(11억원대)를 고르면 12억 기준과 큰 차이 없는 약 350만원 수준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연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쪽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HF 규정,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14조). 박영원(1948년생, 만 78세)보다 김은희(1954년생, 만 72세 전후)가 연소자이므로, 김은희 연령(72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처음 78세 기준으로 추정했던 값(약 390만원)보다 낮아집니다.
- HF 공식 "월지급금 예시표"(종신지급방식·정액형·일반주택)의 확정치는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만원/월).
연령 |
9억원 |
10억원 |
11억원 |
12억원 |
70세 |
277.0 |
307.8 |
338.6 |
341.4 |
75세 |
343.1 |
366.6 |
366.6 |
366.6 |
80세 |
406.0 |
406.0 |
406.0 |
406.0 |
72세는 표에 직접 나오지 않아 70세·75세 사이 값으로 추정한 결과, 12억원 기준 월 약 345만~355만원(중심값 약 348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9억~12억 구간은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거의 같아지는 "정체 구간"이 생기는데, 72세는 아직 정체가 완전하지 않은 나이라 이 추정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HF 홈페이지(hf.go.kr) "예상연금조회"에 김은희 생년월일을 직접 넣어 모의계산해야 확정됩니다.
- 종신형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생존 배우자에게 동일 금액이 계속 지급되며, 사망 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7. 종합: 남는 현금 + 매달 연금으로 노후 생활
현금 약 11.8억~19.9억원 (즉시 매도 시 기준, 새 집으로 어떤 후보를 고르는지에 따라 — 5번 참고)
매달 주택연금 약 300만~348만원 (김은희 72세 기준 추정, 매입가가 12억원에 못 미치면 연금은 그만큼 줄어듦 — 6번 참고, HF 정식 모의계산으로 재확인 필요)
이 현금을 예금 등 안전한 곳에 넣어 연 3% 정도로만 굴려도 월 약 295만~500만원의 추가 수익이 생기니, 연금과 합치면 대략 월 640만~800만원의 생활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단순 참고 시산이며 실제 운용 방법은 별도 상의 필요 — 현금을 많이 남기면 연금은 줄고 운용수익은 느는 식으로 서로 상쇄되는 경향이 있어, 합계는 어떤 후보를 고르든 비교적 완만하게 변합니다). 여기에 목돈(11억~19억원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8. 파크리오 보유 시 재산세·종부세 (매도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을 경우)
앞의 3~4번은 "파는 경우"의 세금이고, 이 항목은 반대로 파크리오를 계속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을 개별 조회하지 못해, 동일 타입 평균과 인접 단지 비교로 약 20.1억원으로 추정한 값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실제 개별 공시가격은 realtyprice.kr에서 228동 2302호로 조회하면 재확인 가능).
8-1. 재산세 흐름표 (연간)
단계 |
내용 |
금액 |
1 |
공시가격 (추정) |
20.1000억원 |
2 |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1주택자, 공시가 6억 초과 구간) |
45% |
※ |
= 과세표준 |
9.0450억원 |
3 |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원 (과세표준 3억 초과 구간) |
0.4% |
※ |
= 재산세 본세 |
298.8만원 |
4 |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
+59.8만원 |
5 |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126.6만원 |
= |
재산세 합계 (연간) |
약 485만원 |
※ 재산세는 7월·9월 두 번에 나눠 절반씩 납부합니다.
8-2. 종합부동산세 흐름표 (연간)
단계 |
내용 |
금액 |
1 |
공시가격 (추정) |
20.1000억원 |
2 |
− 기본공제 (1세대1주택자) |
−12.0000억원 |
※ |
= 공제 초과분 |
8.1000억원 |
3 |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60% |
※ |
= 과세표준 |
4.8600억원 |
4 |
× 세율 0.7% − 누진공제 60만원 (과세표준 3억초과~6억 구간) |
0.7% |
※ |
= 산출세액 |
280.2만원 |
5 |
− 세액공제 80% (연령공제 40%[만78세]+보유기간공제 40~50%[15년+], 합산상한 80%) |
−224.2만원 |
※ |
= 결정세액 |
56.0만원 |
6 |
+ 농어촌특별세 (결정세액의 20%) |
+11.2만원 |
= |
종부세 합계 (연간) |
약 67만원 |
※ 종부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공제(종부세에서 기납부 재산세 일부를 추가로 빼주는 항목)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다소 보수적으로(높게) 나온 수치입니다.
8-3. 합계 및 새 집과 비교
재산세 485만원 + 종부세 67만원 = 파크리오 보유 시 연간 약 552만원
참고로 5번의 서울숲르씨엘(공시가격 추정 9.9억원)로 옮기면, 공시가격이 12억원 기본공제 이하라 종부세는 0원이 되고, 재산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4.455억(9.9억×45%) → 재산세 합계 약 20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보유세만 놓고 보면 파크리오를 팔고 소형주택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연간 약 350만원(552만원 − 201만원)이 절감됩니다.
9. 유의사항 (참고용 수치입니다)
- 원조합원 지위와 분양가(154,106,000원)는 박영원 확인으로 반영했지만, 최초 취득가(5,000만원, 2번)는 정확한 기록 없이 역산 추정한 값이라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시 필요한 정확한 취득가액(권리가액+청산금, 취등록세 납부내역)은 여전히 서류(조합원명부·관리처분인가·취득세 납부영수증·상속세 신고가액 등)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제 신고 전 세무사 상담 필수.
- 실거래가(1번)는 부동산 사이트 자료 취합이라 국토부 공식 자료로 재확인 필요.
- "10억원 상한"(4번)은 아직 정부 검토 단계로, 2026년 8월 초 정식 발표 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금호동 새 집(5번)은 실제 매물이 아니라 조사 시점 시세 기준 예시이며, 공시가격·도보거리 모두 추정치. 특히 금호동대우아파트·브라운스톤금호2차는 조사할 때마다 도보거리 추정이 크게 엇갈려(3~5분 vs 8~14분) 신뢰도가 낮으므로, 실제 지도 앱이나 답사로 반드시 재확인 필요.
- 주택연금 월 지급액(6번)은 김은희 연령 기준 개략치이며, HF 공식 모의계산으로 재확인 필요.
- 재산세·종부세(8번)는 파크리오 공시가격을 개별 조회하지 못해 20.1억원으로 추정한 값 기준이며,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공제도 반영하지 않아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온 수치일 수 있음 — realtyprice.kr에서 228동 2302호 개별 공시가격 확인 권장.
더 자세한 계산 과정(단계별 산출근거)은 파크리오 프로젝트 폴더의 ~Parkrio-tax-scenario-analysis.org~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