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아버지가 요청하신 파크리오 매도 관련 세금 조사 결과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매도가는 30억원(3,000,000,000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약간 낮은 29.1~29.85억원 선입니다(아래 1번 참고). 정확한 세액은 원조합원 지위·정확한 취득가액 확인 후 세무사와 다시 계산해야 하는 참고용 수치입니다.
1. 파크리오 최근 시세
2026년 5~7월 사이 실거래 사례를 모아보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전용 84.88㎡, 33평형 기준).
날짜 |
가격 |
층 |
2026-07-02 |
29.1억원 |
16층 |
2026-07-16 |
29.4억원 |
25층 |
2026-06-27 |
29.85억원 |
12층 |
2026-06-26 |
29.5억원 |
19층 |
2026-06-01 |
29.6억원 |
12층 |
2026-05-30 |
28.8억~29.0억원 |
4층/28층 |
→ 최근 석 달 평균은 대략 29.3~29.4억원 수준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자료를 모은 것이라 국토부 공식 자료와 다를 수 있어, 실제 매도 전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계산은 어림수인 30억원을 매도가로 놓고 진행합니다.
2. 30억원에 매도했을 때 — 세금 흐름
집을 산 지 오래됐고(1976년부터, "원조합원" 자격 있다고 가정) 계속 실거주했다는 전제로, 세금을 가장 많이 깎아주는 조건(장기보유특별공제 80%)을 적용한 값입니다.
항목 |
금액 |
남는 돈(잔액) |
매도대금 |
- |
30.00억원 |
양도소득세 |
1.11억원 |
28.89억원 |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 |
0.11억원 |
28.78억원 |
세후 실수령액 |
|
약 28.78억원 |
즉 30억원에 팔면 세금으로 약 1억 2,200만원을 내고, 약 28.78억원이 손에 남습니다.
3. 만약 정부가 검토 중인 "공제 10억원 상한"이 먼저 적용된다면?
2026년 7월 28~30일 여러 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국경제TV 등)에 정부(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지금은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살수록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는데, 이 "깎아주는 금액" 자체에 10억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예: 원래 계산대로면 30억원 넘게 깎일 수 있었던 강남 사례가 10억원까지만 깎이는 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2026년 8월 초에 정부가 정식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그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되더라도 빨라야 2028년부터라, 2026년 안에 팔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위 2번 계산(현행)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이 나중에 적용된다고 가정하고(=지금 안 팔고 2028년 이후에 판다면) 같은 30억원 매도로 다시 계산하면:
항목 |
금액 |
남는 돈(잔액) |
매도대금 |
- |
30.00억원 |
양도소득세(10억원 한도 적용) |
2.61억원 |
27.39억원 |
지방소득세 |
0.26억원 |
27.13억원 |
세후 실수령액 |
|
약 27.13억원 |
→ 지금(2026년) 파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이 약 1억 6,600만원 더 나가서 손에 쥐는 돈이 28.78억원 → 27.13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 파는 쪽이 유리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4. 판 돈으로 금호동 근처에 새 집 마련하기
정수(저)가 사는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의 아파트를 찾아봤습니다. 예산은 주택연금 가입 조건에 맞춰 공시가격 12억원 이내로 잡았습니다.
단지 |
위치 |
평형 |
시세(추정) |
공시가격(추정) |
거리 |
금호동대우아파트 (1순위) |
독서당로272, 금호동4가 |
33평(전용84.7㎡) |
16.8억원 |
약 11.6억원(기준 이내) |
도보 약 8분 |
브라운스톤금호2차 (2순위, 확인 필요) |
동호로93, 금호동4가 |
33평(전용84.98㎡) |
17.6억~18.5억원 |
약 12.1억~12.8억원(기준 초과 가능) |
도보 약 13~14분(다소 멂) |
※ 도보 거리는 지도 서비스 접속이 막혀 직선거리로 추정 계산한 값이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직접 걸어봐야 정확합니다.
1순위인 금호동대우아파트(16.8억원)를 기준으로 매입 시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2번의 현행 규정 기준 세후 매도대금 28.78억원 사용):
항목 |
금액 |
남는 돈(잔액) |
세후 매도대금 |
- |
28.78억원 |
금호동 새 집 매입가 |
16.80억원 |
11.98억원 |
취득세+지방교육세(3.3%) |
0.55억원 |
11.43억원 |
중개보수(추정) |
0.08억원 |
11.35억원 |
등기비용 등(추정) |
0.01억원 |
11.34억원 |
최종 남는 현금 |
|
약 11.3억원 |
(기존에 갖고 계신 생활자금 약 4천만원까지 더하면 약 11.7억원)
만약 3번의 "10억원 상한" 시나리오(2028년 이후 매도)였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 시 최종 현금은 약 9.7억원으로 줄어듭니다(세금 차이만큼 그대로 줄어듭니다).
5. 새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하기
금호동대우아파트(공시가격 추정 약 11.6억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내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시세가 12억원을 넘어도(16.8억원이라도), 월 연금액은 12억원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HF 규정상 상한).
HF가 공개한 예시표를 보면, 종신 정액형 기준으로 12억원 주택은 75세 약 366만원/월, 80세 약 406만원/월입니다. 아버지 연세(만 78세) 기준으로 사이 값을 추정하면 대략 월 385만~400만원 수준으로 보입니다. (78세 정확한 공식 수치는 HF 상담이나 모의계산으로 재확인 필요)
중요 확인사항: 실제 연금액은 부부 중 "더 젊은 분" 연세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어머니(김은희) 연세가 아버지보다 젊으시면 위 추정치보다 낮아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어머니 생년월일을 넣고 HF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종신형은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에게 같은 금액이 계속 나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 사실 수 있습니다.
6. 종합: 남는 현금 + 매달 연금으로 노후 생활
현금 약 11.3억~11.7억원 (즉시 매도 시 기준)
매달 주택연금 약 390만원 (추정, 어머니 연세 확인 후 재계산 필요)
이 현금을 예금 등 안전한 곳에 넣어 연 3% 정도로만 굴려도 월 약 280만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생기니, 연금과 합치면 대략 월 650만원 안팎의 생활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단순 참고 시산이며 실제 운용 방법은 별도 상의 필요). 여기에 목돈(11억원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큰 지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참고용 수치입니다)
- 이 계산은 원조합원 지위, 정확한 취득가액 등 아직 확인 안 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 실제 신고 전 세무사 상담 필수.
- 실거래가(1번)는 부동산 사이트 자료 취합이라 국토부 공식 자료로 재확인 필요.
- "10억원 상한"(3번)은 아직 정부 검토 단계로, 2026년 8월 초 정식 발표 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금호동 새 집(4번)은 실제 매물이 아니라 조사 시점 시세 기준 예시이며, 공시가격·도보거리 모두 추정치.
- 주택연금 월 지급액(5번)은 어머니 연세 미반영 상태의 개략치이며, HF 공식 모의계산으로 재확인 필요.
더 자세한 계산 과정(단계별 산출근거)은 파크리오 프로젝트 폴더의 ~Parkrio-tax-scenario-analysis.org~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